2015년06월13일 17번
[과목 구분 없음] 지적재조사사업지구 지정에 따른 토지소유자 수 및 동의자 수의 산정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1필지의 토지가 수인의 공유에 속할 때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토지소유자로 산정한다.
- ② 1인이 다수 필지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필지 수에 관계없이 토지소유자를 1인으로 산정한다.
- ③ 토지등기부 및 토지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될 당시 주민등록번호의 기재가 없거나, 기재된 주소가 현재 주소와 다른 경우 또는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한 자는 일간신문에 공고 후 토지소유자에서 제외한다.
- ④ 국유지에 대해서는 그 재산관리청을 토지소유자로 산정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1필지의 토지가 수인의 공유에 속할 때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토지소유자로 산정한다."는 옳은 설명입니다.
"1인이 다수 필지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필지 수에 관계없이 토지소유자를 1인으로 산정한다."는 옳은 설명입니다.
"국유지에 대해서는 그 재산관리청을 토지소유자로 산정한다."는 옳은 설명입니다.
따라서 옳지 않은 설명은 "토지등기부 및 토지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될 당시 주민등록번호의 기재가 없거나, 기재된 주소가 현재 주소와 다른 경우 또는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한 자는 일간신문에 공고 후 토지소유자에서 제외한다."입니다. 이는 토지소유자의 신원을 명확히 하기 위한 절차로, 해당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간신문에 공고를 하여 소유자의 확인을 요청하고,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제외하는 것입니다.
"1인이 다수 필지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필지 수에 관계없이 토지소유자를 1인으로 산정한다."는 옳은 설명입니다.
"국유지에 대해서는 그 재산관리청을 토지소유자로 산정한다."는 옳은 설명입니다.
따라서 옳지 않은 설명은 "토지등기부 및 토지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될 당시 주민등록번호의 기재가 없거나, 기재된 주소가 현재 주소와 다른 경우 또는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한 자는 일간신문에 공고 후 토지소유자에서 제외한다."입니다. 이는 토지소유자의 신원을 명확히 하기 위한 절차로, 해당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간신문에 공고를 하여 소유자의 확인을 요청하고,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제외하는 것입니다.